연구하는 관리소장~

관리소장 직인에 성명을?

둥지방 2015. 3. 11. 23:12

관리소장 직인에 성명을?

 

 관할 관청에 신고할 소장의 직인에 개인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 등의 기재가 필요한 것일까?

직인이라함은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으로서 직책을 표시하는 상징인 것이다.

협회의 안대로라면 그것은 個印일 수 밖에 없다.

개인을 직인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근무지가 표시되지않아 대외적인 공문서식상 관례에 맞지않으며

둘째, 소장이 변경될때 마다 직인이 반드시 달라져야하므로 직장과 그 대표자를 상징하는 상징성과 영속성(역사성)이 결여된다.

세째, 무엇보다 관리소장과 주민 또는 입대회와의 갈등으로 소장이 교체된다했을 시 전임 소장이 직인을 변경시켜주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소장의 직인이 필요한 은행출납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물론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런 특권(?)이 소장의 권한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테고,,,,.

직인을 신고하는 원래 취지는 직인사용에 대한 권위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일종의 법인(체) 임감격이다.

그렇다면 직장과 그 대표자를 상징할 수 있는 말그대로 직인이 되어야하며, 그 직인은 소장이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사용할 수있도록 재 사용 신고만 하면 될 것이다.

 소장의 직인을 인수인계하는 것도 관리소장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