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 소리일지라도 한마디
도대체!!!!!
둥지방
2015. 3. 24. 22:11
도대체!!!!!
대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대구시회 회장에게 보낸 “대구 시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통지” 공문이 변호사 개인의견이다?
상위부서나 기관에서 하달한 공문을 개인의견으로 치부하는 행태가 도대체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있는 일인가?
공문이란 누구의 말을 인용하였던 공문을 발송한 기관의 공식입장이다. 이를 부정함은 단체나 조직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공문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 재고를 요청함이 원칙이고 또한 조직에서의 질서이다.
원칙과 정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파괴하고 있어 유감이다.
‘정관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일단은 수용하여야한다. 그리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개선하면 된다.
개인의 잣대로 심판하며, 조직을 흔들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