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의의 및 표준관리시행세칙(안)前文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의의 및 표준관리시행세칙(안) 前文
1.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1998. 12. 31 및 1999. 10. 30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대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의 제, 개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실정에 맞는 규약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 세부 규정 또는 세칙이 없거나 현실성의 결여로 아파트의 구체적 운영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즉,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들이 주민 스스로의 문제로 등한시 되면서 연간 국가 예산의 10-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관리비와 자산적 가치로 그 수백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전체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현실정이다.
▶ 또한 최근에 기존의 주택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주택 보급 중심에서 주택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아래 주택법으로 통합 개정이 예고 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공동주택의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본 표준관리시행세칙은 이러한 배경아래, 공동주택관리령과 이미 제정하여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에 보급한 바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근거로 하여, 관리령과 관리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던 그러나 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세부 규정들의 표준안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 본 연구소는 이 표준관리시행세칙이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에 보급되어, 각 아파트에서 유기적으로 적용됨으로서, 아파트 관리와 운영의 표준적 기준으로 그리고 주민상호간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표준적 규범으로 활용되어,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아파트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몇가지 내부적 지침.
▶ 관리규약의 하부규정으로서 ‘규정’, ‘시행세칙’, ‘시행규정’, ‘규칙’ 등을 동일 개념으로 보면서 ‘세부시행세칙(규정)’의 큰 틀 속에 소제목별 혼용하였다.
▶ 본 표준관리시행세칙에서 제안되는 여러 규정외에 시설물과 관련한 표준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였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아니라 운용이나 관리상에 있어 전문인(기술자)의 특정분야에 속하므로 제외하였다.
▶ 원칙을 세우되 현실성을 고려하여 강제 이행보다는 응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을 적용토록하였다
▶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으며 시설물 역시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3. 표준관리시행세칙의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 동별대표자 선거관리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 감사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 계약사무처리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 문서처리 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 주차관리 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 회계 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 취업규칙 (클릭하면 링크됩니다)
4, 각 아파트에서의 활용 방안
▶ 법률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
▶ 각 아파트에서는 본 표준관리시행세칙을 위의 규정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으며, 재개정시 각 아파트의 구체적 현실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본 안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5. 원칙과 현실의 사이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수 없이 자기 모순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누구를 위해, 또는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건 아닐까?
이 많은 규정이 오히려 관리 소장들에게 족쇄나 굴레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속에서도 일단은 “원칙”은 있어야 한다.
비록 그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두텁다할 지라도 원칙이나 기준은 세워야한다는 전제아래 출발하였다.
그러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하고자 고심하였다.
하지만 원칙은 하나 일지라도 현실은 천태만상임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결실이 “살기 좋은 아파트”, “도시공동체 문화 형성”등의 거대한 운동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