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관리소장~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의의 및 표준관리시행세칙(안)前文

둥지방 2015. 11. 20. 23:07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의의 및 표준관리시행세칙(안) 前文

 

1.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1998. 12. 31 및 1999. 10. 30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대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의 제, 개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실정에 맞는 규약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 세부 규정 또는 세칙이 없거나 현실성의 결여로 아파트의 구체적 운영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즉,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들이 주민 스스로의 문제로 등한시 되면서 연간 국가 예산의 10-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관리비와 자산적 가치로 그 수백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전체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현실정이다.

▶ 또한 최근에 기존의 주택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주택 보급 중심에서 주택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아래 주택법으로 통합 개정이 예고 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공동주택의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본 표준관리시행세칙은 이러한 배경아래, 공동주택관리령과 이미 제정하여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에 보급한 바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근거로 하여, 관리령과 관리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던 그러나 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세부 규정들의 표준안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 본 연구소는 이 표준관리시행세칙이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에 보급되어, 각 아파트에서 유기적으로 적용됨으로서, 아파트 관리와 운영의 표준적 기준으로 그리고 주민상호간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표준적 규범으로 활용되어,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아파트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몇가지 내부적 지침.

▶ 관리규약의 하부규정으로서 ‘규정’, ‘시행세칙’, ‘시행규정’, ‘규칙’ 등을 동일 개념으로 보면서 ‘세부시행세칙(규정)’의 큰 틀 속에 소제목별 혼용하였다.

▶ 본 표준관리시행세칙에서 제안되는 여러 규정외에 시설물과 관련한 표준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였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아니라 운용이나 관리상에 있어 전문인(기술자)의 특정분야에 속하므로 제외하였다.

▶ 원칙을 세우되 현실성을 고려하여 강제 이행보다는 응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을 적용토록하였다

▶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으며 시설물 역시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3. 표준관리시행세칙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동별대표자 선거관리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감사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계약사무처리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문서처리 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주차관리 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회계 규정(클릭하면 링크됩니다)

취업규칙 (클릭하면 링크됩니다)

 

4, 각 아파트에서의 활용 방안

▶ 법률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

▶ 각 아파트에서는 본 표준관리시행세칙을 위의 규정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으며, 재개정시 각 아파트의 구체적 현실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본 안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5. 원칙과 현실의 사이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수 없이 자기 모순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누구를 위해, 또는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건 아닐까?

이 많은 규정이 오히려 관리 소장들에게 족쇄나 굴레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속에서도 일단은 “원칙”은 있어야 한다.

비록 그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두텁다할 지라도 원칙이나 기준은 세워야한다는 전제아래 출발하였다.

그러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하고자 고심하였다.

하지만 원칙은 하나 일지라도 현실은 천태만상임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결실이 “살기 좋은 아파트”, “도시공동체 문화 형성”등의 거대한 운동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