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회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 ( )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가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동주택의 관리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영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본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관리회계년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둘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 담당
4. 재고자산,고장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부족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관리주체는 소속직원의 책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리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금액은 20,000,000원으로 한다.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년 3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의 연대보증을 세운다.
② 관리주체는 재정보증이 없는 자에게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주체 및 회계관계직원으로부터 재정보증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에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 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 하지 아니할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따로 문서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관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장표와 기록
제13조(장표의 종류) 회계장부로서 주요부, 보조부를 두며 기타 회계장표는 일계표, 월차 및 년차 총계정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한다.
제14조(장부의 조직)
① 주요부는 총계정원장으로 한다.
②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또는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기표자와 회계책임자가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일계표의 작성) 거래전표와 과목별 대체금액을 종합 집계한다.
제17조(계좌의 기장) 총계정원장에는 과목별로 계좌로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기장 정리한다.
1. 과목별 계좌의 대차금액은 일계표의 해당계정 대체금액을 이기한다.
2.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과목의 대차금액은 정기적으로 이를 증빙서류와 대조 검토하여 야 한다.
제18조(보조부의 기록) 보조부는 주요부에 의한 해당계정의 거래일체의 명세를 기입하는 것으로서 각 거래선별로 또는 기능선별로 또는 기능요소별로 구분 정리하되 일계표의 원장기록과 동시에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월말 주요부의 해당계정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평행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해당부분을 평행선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한 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제거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정정 한다.
제20조(장부의 마감)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21조(장부의 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2조(장부의 이월) 회계년도 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매월(분기별) 장부기록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4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실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공사명,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여내용과 지급회수,선 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서에 기명, 날인할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 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 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적 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나. 부기증명
증빙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5조(예산편성)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주의를 혼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 제2항의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안의 성립)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성립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성립된 예산을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 관리주체는 예산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① 본예산이 성립된 수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 연도의 실적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예산집행 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32조(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기타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잔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3조(납입고지서의 정정 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납입고지서의 기한)
① 수입금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35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액 및 기타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①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일 경과후 ( )월 이내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정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제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불납시의 연체요율은 별첨1에 의한다.
제38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구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납 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소액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후 출납책임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관리비 중간정산) 관리주체는 전출세대의 전기,수도(난방,온수) 검침 결과에 따라 이사가기 이틀전에 관리비 중간정산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충당금의 운용) 관리주체는 각종충당금 및 유휴자금의 수납사무를 대행 취급하는 지정금융기관에 가장 이율이 높고 안전한 방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금의 관리)
① 각종 수입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월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지정금융기관애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예치 보관할 수 있다.
2. 각종 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관리주체의 공동인감으로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 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증서와 인장은 보관책임자를 각각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 계좌입금”이라 한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건비,여비로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3. 기타 채권자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 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예산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제세공과,인건비,여비
2. 기타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③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관계서류를 받았을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47조(잔고조회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감사는 매월 말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48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기타자산, 고정자산으로 한다.
② 자산에 속하는 과목분류는 별표에 의한다.
제49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1. 당좌자산은 현금과예금,유가증권,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선급금,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과 1년 이내에 회수 및 비용화 되는 자산을 말한다.
2. 재고자산은 상품,제품,연료용유류,소비성공구,수선용자제,소관제,반제품,재공품,저장품,적 송품 및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물품
3. 2호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목으로 처리한 다.
제50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고조사결과 현물의 과부족이 발견될 때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제52조(관리대장)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발생순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장 부채 와 자본
제53조(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1.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이용하거나 다른 유동부채를 발생시킴으로써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말하며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부채성충당금, 기타의 유동자산으로 한다.
2. 고정부채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일년이나 정상영업 주기 중에서 보다 더 긴 것을 기 준으로 하여 그 기간 이후에 상환되는 부채를 말하며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 무,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채성충당금과 기타의 고정부채 등으로 구성 된다.
제54조(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연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1. 출연금은 입주시에 평당 ( )원으로 납부한 선수금으로 한다.
2.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원천으로 하여 나타난 잉여금으로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 금으로 구분한다.
3.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 얻어진 이익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 된 것으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 월결손금으로 구성한다.
제7장 손익계산
제55조(수익 및 비용의 계상 원칙)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익의 발생은 실현시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대손상각비)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관리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대손추산은 개별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③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액 금액으로 한다.
제57조(관리비 부과내역서)
① 관리비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근거한 원칙에 따라 매월 각 세대에 부과한다.
② 관리비 내역서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은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비 내역서 부과방법과 구성내역은 별표2에 따른다.
제8장 결산
제58조(결산)
① 결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결산은 당해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④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 관련된 사항은 결산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⑥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재무제표 양식)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양식은 기업회계기준 원칙에 따른다.
제60조(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충당금내역서
4. 각 계정 부속 명세서
5.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한 결산서는 관리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월 일 상정하여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관리비 등의 미납시 연체요율
연체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연체요율 |
5 % |
6.6% |
8,2% |
9.8% |
11.4% |
13% |
14.6% |
16.2% |
17,8% |
19.4% |
【별표 2】관리비 내역서 부과방법과 구성내역
구 분 |
구 성 내 역 |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료보험료,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전화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 화재보험료 등 ․기타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입자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3. 오물수거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5. 승강기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동력전기료,난방 및 급탕용수비) 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7. 급탕비 |
급탕유류대, 동력전기료 및 급탕용수비 |
8. 수선유지비 |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옥상방수공사, 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
【별표 3】계정과목 분류표 」
계정 과목 |
차변 |
대변 | |||
구분 |
관 |
항 |
목 | ||
자산 |
유동 자산 |
유동자금 |
현금 |
우표,우편환,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
|
예금 |
보통예금,정기예금 |
| |||
기타 유동 자산 |
유가증권 |
주식,공사채 대용증권 (수수료포함) |
| ||
미수익 |
관리비,사용료 등 미수수입 |
미수관리비 입금액 | |||
미수수익 |
|
| |||
미부과 관리비 |
미부과비용,결산조정액 |
| |||
선급금 |
선급유류대,공사계약금 등 |
| |||
선급비용 |
보험료,피복비 등을 선급분할 |
월별 부과 기장 | |||
가지급금 |
가불월급,대납 |
| |||
재고자산 |
저장품 |
연료,소모성,수선자재 기타 소모품 |
월간 소모액 | ||
투자 기타 자산 |
투자자산 |
투자유가증권 |
투자목적의 주식,채권 |
| |
특정기금 |
특별수선충당금 |
특별수선충당예치액 |
|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
| |||
상여충당금 |
상여충당금 예치액 |
| |||
○○충당금 |
기타의 충당금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동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
| ||
예치보증금 |
전기안전공사 예치금 |
| |||
전화가입권 |
전화국 예치 가입보증금 |
| |||
고장 자산 |
유형 고정자산 |
구축물 |
신설초소,정원토목설비, 공작물 등 |
|
계정 과목 |
차변 |
대변 | |||
구분 |
관 |
항 |
목 | ||
자산 |
고정 자산 |
유형 고정자산 |
기계장치 |
보일러,냉동기, 인양기, 기타 설비 |
|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 육상운반구 |
감가상각충당금액 | |||
집기비품 |
내용년수 1년이상의 (용접기, 제초기, 오스타, 책상 등) |
감가상각충당금, 잉여처분된적립금 | |||
부채 |
유동 부채 |
예수금 |
제세예수금 |
|
갑근세,보험료,재형기금 등 일시 예수금액 |
일반예수금 |
월차수당충당금 |
월차수당부과후 익월지급시 | |||
상여충당금 |
분기,격월지급시 월별징수액 | ||||
연차수당충당금 |
월별적립하는 부과액 | ||||
특별회계예수금 |
수선충당금 |
보일러세관,정화조청소, 방청제 등 수선유지비의 적립금액 | |||
기타예수금 |
기타예수금 |
피복비,건강진단비, 광열비등의 적립부과액 | |||
선수금 |
선수금 |
|
인양기사용료,수입이자 및 잡수입의 선수액 | ||
기타 유동부채
|
가수금 |
|
관리비이중납부금, 타단지관리비입금액, 미확인입금액 | ||
미지급비용 |
|
의료보험,연금보험, 난방비,수도료,전기료 등 | |||
미지급금 |
|
연료비,청소,오물수거료, 승강기유지료, 일시공사발주액 등 | |||
고정 부채 |
장기 차입금 |
장기차입금 |
|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 | |
기타 고정부채 | |||||
퇴직급여충당금 |
|
매회계년도말 현재 퇴직급여합계액 | |||
특별수선충당금 |
|
월별적립부과액, 잉여금처분설정액 |
계정 과목 |
차변 |
대변 | |||
구분 |
관 |
항 |
목 | ||
|
출연금 |
|
관리비출연금 |
|
각세대 출연금 |
적립금 |
|
|
|
| |
잉여금 |
자본잉여금 |
|
|
기부자산가액, 확정채무면 제액,일시부과액 | |
이익잉여금 |
|
잉여처분에 의한 수선퇴직충당 및 특별수선충당금 대체액 |
| ||
수익 |
관리 수익 |
관리비수입 |
관리비수입 |
|
령15조1항의 세대관리비 |
부대 수입 |
사용료수입 |
사용료수입 |
|
령제15조 2,3항의 수도, 전기.가스.보험료, 콘도라 수입
| |
관리수입 |
관리수입 |
|
2세대 이상의 공동시설을 직접보수후 부과금액 | ||
관리외 수입 |
이자및배당 |
이자및수입 |
|
제예금이자,퇴직보험예치 금금외의 배당금 수입액 | |
연체료수입 |
연체료수입 |
|
관리비연체에 따른 가산금 | ||
잡수입 |
잡수입 |
|
온도차로 인한 유류 잉여,검침,징수대행,관리비 부과차익 등 | ||
특정 수입 |
특정수입 |
특별수선충당금수입 |
|
특별수선충당적립금 | |
안전점검료 |
|
안전점검비용 대체 수입 | |||
안전진단료 |
|
안전진단비용 대체 수입 | |||
비용 |
관리 비용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 |
급료,제수당,도서비, 사무용품,교육비, 잡비등 |
|
청소비 |
청소비 |
청소용역비, 직영청소원인건비 및 청소비용 |
| ||
오물수거비 |
오물수거비 |
용역비,직영인건비, 피복비 및 음식물 처리비용 |
|
계정 과목 |
차변 |
대변 | |||
구분 |
관 |
항 |
목 | ||
비용 |
관리 비용 |
소독비 |
소독비 |
용역비,직영약품비 등 소독의 직접비용 |
|
승강기유지비 |
승강기유지비 |
용역비,직영자재비 등 전기료는 공동전기료에 |
| ||
난방비 |
난방비 |
유류,가스비,+동력비 +용수비-급탕비=난방비 |
| ||
급탕비 |
급탕비 |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 급탕용용수비 |
|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 |
정화조,냉난방시설청소비, 소화기충약,방수도장비 등 |
| ||
관리외 비용 |
잡손실 |
잡손실 |
기타비용 |
| |
이월금 |
이월금 |
이월금 |
수익비용의 대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