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 소리일지라도 한마디

이래 저래 몇마디

둥지방 2015. 3. 11. 23:31

이래서야...

 

모 아파트 소장이 광고업자로부터의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가 말썽이 되어 결국 해고사태까지 이어졌다.

그 소장은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몇푼의 돈때문에 개인의 명예는 물론 소장들에 대한 신뢰성에 훼손이 갈까 두럽다. 누워서 침뱉는 격이 겠으나 미꾸라지 한마리가 도랑물을 흐리게 해서야

....

내일은 어떤 바람이 불까?

 

가지를 뒤 흔들듯 강하게 불던 어제와 달리 실바람이 일고 있는 주말 오후. 그러나 어제의 바람때문인지 몸을 움추리게 하는 날씨다. 어제 처럼 바람이 분다면 체감온도는 영하일 것이다.

기상청에서 바람을 13등급으로 분류하였는 바, 약한바람에서 센 바람순으로 고요바람, 실바람,남실바람, 산들바람,건들바람, 흔들바람, 된바람, 센바람, 큰바람, 큰센바람, 노대바람,왕바람, 싹쓸바람이다.

내일은 어떤 바람이 불런지 모르나, 어떤 바람이든 때가 때인지라 추위와 함께하는 바람일진데 중앙난방 아파트 소장님들 걱정이 많을텐데...

이쪽에선 춥다, 저쪽에선 덥다. 어느 장단에 맞출까?

 

내가 원하는 신분보장

 

 직업인으로서 신분을 보장받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나름대로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많은 급여, 안정적인 고용, 노후보장, 제도적인 특권, 등으로 볼 수있다.

위 사항이 모두 갖춰진다면 더할 나위없겠으나 그 하나만이라도 충족되어도 신분보장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주택관리사(관리소장)는 어떤가?

 연봉 3000만원도 채 안되는 급여수준, 적은 급여에 비례하여 적은 퇴직금으로서는 어림없는 노후보장, 그나마 장기간 근무라도 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회사의 의지에 따라 해고가 되어야 하는 불안정한 직장, 이도 저도 없다면 신분증 하나 내밀면 보는 사람이 기가죽는 위세라도 있으면 그것만로서 대 만족일진데,

우리 소장들은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 것이 없다.

우리도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저 전문관리자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만이라도 보장되었으면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주택법개정안에 기대를 가져본다.

차제에 우리 모두 단순한 직업인이나 직장인이 아니라 전문관리자로서의 위상을 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