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관리소장~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시행세칙 제정 작업

둥지방 2015. 11. 10. 21:33

표준관리비내역서 및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11. 27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순서

 

1. 표준관리비내역서 및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식순

 

2. 표준관리비내역서 및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목적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후 전망

 

3. 표준관리비내역서 제정의 의의 및 표준관리비내역서(안)

 

4.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의의 및 표준관리시행세칙(안)

 

 

 

 

표준관리비내역서 및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식순

 

 

개회사

 

1부 표준관리비내역서 공청회

사회 : 이승천(대구미래대 법무행정과 교수)

주제발표 1 : 표준관리비내역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 이진복(공인회계사)

토론 1 : 최상배(칠곡 럭키아파트 관리소장)

토론 2 : 신기락(전 시지보성서한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부 표준관리시행세칙

사회 ; 이승천(대구미래대 법무행정과 교수)

주제발표 1 :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의의 및 이후 전망

, 양종균(월성주공1단지 관리소장)

주제발표 2 : 표준관리시행세칙의 주요내용

, 김희원(진로이스트타운 관리소장)

토론 3 : 김덕재(성서화성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토론 4 : 장석배(안심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표준관리비내역서 및 표준관리시행세칙 제정의 목적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후 전망

 

 

1. 제정의 목적

 

현재 대구시의 경우 아파트는 전체 주택에서 50%(대구광역시 2001주택통계연감)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 2명중 1명이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불과 10년전과는(전체 주택에서 29.2%를 차지) 전혀 다른 주거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규범과 기준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입주민들 또한 부적응상태에서(비공동체적 생활 양태가 지배적인 상태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주체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이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아파트 관리․운영의 표준화를 통한 주민자치 및 공동체 운영의 합리화 실현” 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98년과 99년에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제정과 이의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9년을 기점으로 하여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아파트 표준관리 시행세칙’과 ‘아파트 표준관리비내역서’의 제정은 위의 문제인식과 그 해결의 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들의 후속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으로 올바른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완결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기대효과

첫째, ‘아파트 표준관리 시행세칙’과 ‘아파트 표준관리비내역서’의 제정은 올바른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표준적 규범과 기준을 관련전문가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시민 다수의 정주공간인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파트 표준관리 시행세칙’과 ‘아파트 표준관리비내역서’의 제정은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문제인식 수준에서가 아니라 아파트 주거공동체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과정의 하부토대 구축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주민자치의 정확한 기제로서 작용될 것이 기대된다.

 

3. 이후 전망

■ 공청회 개최

■ 공청회시 제안되고 토론된 내용을 수렴하여 최종안 확정 : 12월 초까지

■ 대구시내 아파트 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단지 전체에 최종 확정된 ‘아파트 표준관리 시행세칙’과 ‘아파트 표준관리비내역서’를 배포 : 12월 중까지

■ 현재 주택관련 법령등이 주택법으로 통합하여 그 개정이 예고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관리령은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이 예상된다. 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령이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연구소에서 준비하였던 관리규약, 관리시행세칙, 관리비내역서의 중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